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였다.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은 최근 중국 체류 또는 여행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2019. 12월말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 연간 56,535명, 조기적응프로그램은 51,354명이 참여하였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이 외국인등록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인 바, 조기적응프로그램 일시 중단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일시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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