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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워홈 공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직원이 닷새만인 9일 사망했다.
이날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용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구미현 대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구 대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인에 있는 아워홈의 어묵류 등 가공식품 생산 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아워홈은 관계 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워홈은 사고 사흘만인 지난 7일에는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사과한 바 있다.
이 사장은 기존 안전총괄 임원의 계약이 끝난 지난달부터 안전총괄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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