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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취재=공청회에 참석한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왼쪽부터) |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시을)은 지난 5일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사법입원제도 도입, 외래치료명령제 보완, 입원요건에 대한 현실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진주 주공아파트 참사 이후 법개정을 준비해 왔으며, 국회 법제실을 통해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성안한 뒤, 보다 단단한 입법을 위해 정부부처와 법학 정신과 전문가가 참석하는 입법공청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진주참사 당시 사망한 여고생은 상습 위협과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참담한 심정으로, 이제는 정신질환자도 방치되지 않고 피해자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의사와 환자보호자와 같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행위에서 벗어나 위원회나 기구를 설치하여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해, 사회 구성원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은,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살인 등 강력범죄는 대부분 발병 후 첫 진료를 받기 전 발생하고, 치료 후에는 범죄 위험성이 94% 이상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안 위원은 “현행 치료감호제도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다양한 처우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퇴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종료 또는 만기종료로 퇴원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 정신질환 관련 치료와 사회복귀 처우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에 비해 사리분별력과 자기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정신보건의료체계를 통한 치료처우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범죄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리가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사한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윤웅장 과장은 “치료감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부 홍정익 과장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입원요건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복되고 있는 정신질환범죄의 방지도 중요하지만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입원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한 기형적 요건 때문으로, 지금부터라도 사법입원제도 도입으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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