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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히 밝힌 국회의사당 본관 야경 |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23일 국회 본회의에 전격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9시40분쯤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을 통해 법안상정 순서가 예산관련법안 뒤에 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주호영 의원이 첫번째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2월25일까지로 하는 안건도 통과돼, 12월26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이미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표결처리를 할 수 있다.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은 대신 지금처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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