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배제기간, 1년간 더 연장된다

보험 / 안상선 / 2012-03-29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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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012년 3월 30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주자 선정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 >
1. 시장등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조정권한 부여
2.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비율” 조정대상 확대

< 특별공급대상자 확대 >
3. “납북피해자”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
4. 철거주택의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임대주택 특별공급
5.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특별공급대상 확대
6.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폐지

< 기타 제도개선사항 >
7.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배제기간 1년 연장
8. 동별사용검사 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납부시기 명확화
9. 입주자모집공고사항에 추가선택품목 확대에 따른 비용 반영
10.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중 “가구원” 정의 명확화

① 시장 등(시군구청장)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조정 권한 부여

(현행) 개인 신청을 받아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은 공급 유형별 공급비율 증감이 허용되나, 민영주택은 불허

(개선) 민영주택도 시장 등이 지역실정을 감안, 총량 한도내에서 대상자 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유형별 최소 3%는 확보)

② “기관 추천 특별공급” 비율 조정 대상 확대

(현행)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0%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 통상 10%를 초과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 추진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개선)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공급대상자 확대

③ “납북피해자”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

(현행) 납북피해자(家長 등이 납북된 경우)에게 국민주택등을 관련 기관 추천을 받아 특별공급하고 있으나, 국민주택등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마련 곤란

(개선) 납북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④ 철거 주택의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임대주택 특별공급

(현행) 재개발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시, 직계 존·비속이 없는 20세미만 세대주는 특별공급에서 제외

(개선)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으나,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20세 미만 세대주(소년소녀가장)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⑤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특별공급 대상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등을 위하여예정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중,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함

(도청이전신도시)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공익단체의 종사자 중,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를 추가함

⑥ “기관 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폐지

(현행)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등”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나, “민영주택”은 제한이 있음

(개선) 관련 기관의 사전 검증을 받은 자이므로,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국민주택등과 같이 거주지 제한을 폐지

⑦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 1년 연장

(현행)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배제(‘12.3.31까지)
(개선)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기간을 1년간 연장(‘13.3.31까지)

⑧ 동별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 납부시기 명확화

(현행) 분양주택의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다만,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잔금 10%는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입주 및 잔금 납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음

(개선)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잔금의 납부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하도록 함(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반영)

⑨ 입주자모집공고 사항에 “추가선택품목 확대에 따른 비용” 반영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기존 “발코니 확장” 외에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이 추가되어,

*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개정(’11.11.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입주자 모집공고 사항 중 추가선택품목 비용에 이를 반영함

⑩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중 “가구원” 정의 명확화

(현행)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의 소득요건은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임
- 소득이 초과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된 직계존속을 가구원으로 전입시켜 소득요건을 맞추고, 당첨된 이후 전출시키는 편법 발생
(예)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의 월평균 소득이 444만원일 경우 소득초과로 특별공급이 불가하나, 부모 중 한분을 전입시키면 소득요건에 적합(4인가족)

(개선) 가구원 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은 2012년 3월 30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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