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증명 검사 면제 및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제한 규정의 시행규칙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23일부터 40일간(기간 : 4.23∼6.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현재는 미국)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kg이하의 비행기)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여 국내에서 중복검사 비용 절감 및 수입기간 단축 도모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인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항공기 기번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3개 서비스(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 중 2개 이상 서비스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을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현행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규정된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 제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구속력 강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 비행 훈련시설, 교육과정, 비행실기 교관, 수강료 납부방법 등을 갖추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강화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의료 및 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응급의료헬기조종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조종사 보호 및 항공안전 확보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신청시 안전성인증기관(항공안전기술원)에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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