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메르스 관련 소비심리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2,45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발표된 메르스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써, 주요 내용은 ① 피해 중소기업, 병·의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②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이다.
우선,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 영위 중소기업과 병·의원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관광, 여행, 공연 등 주요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업당 10억 원 이내에서 통상 금리 대비 1.28%p 인하된 2.6%(변동)의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25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특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의원과 이들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내 피해 병·의원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200억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직접적인 매출감소가 발생하는 병·의원의 긴급한 사정을 감안하여 자금평가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7일 이내 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병·의원은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055-751-9000)에 자금상담을 받고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다음으로, 메르스 직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17일부터 시행한다.
메르스 영향 지역(발생·경유 병·의원이 소재한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업종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1~10등급의 모든 신용등급)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고, 낮은 보증료율(통상 1.2%→0.8%)로 5년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존 평가모형 적용을 생략한 약식심사를 시행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6종→4종)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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