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문서 위조해 계좌 1000개 불법 개설하다 적발

은행·증권 / 최진우 기자 / 2023-08-10 1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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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인가를 앞두고 발각된 만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인가 자체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영업점 일부 직원들은 고객이 작성한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해 해외선물계좌를 만들거나 다른 증권사 계좌를 개설했다. 이들은 계좌실적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고객 민원 제보를 통해 사실을 접한 후 긴급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이 건과 관련한 고객 민원을 접수받고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검사를 진행했으나 금감원에는 따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위법 부당행위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구은행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좌 불법 개설 의혹으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터진 금융 사고로 판단될 경우 연내 시중은행 인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가 된 대구은행 직원들의 계좌 불법 개설 행위는 여러 영업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당초 9월 중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목표로 했다. 금융 당국은 대구은행이 자본금, 대주주 적격성,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의 심사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했다고 판단, 예비인가를 건너뛰고 본인가 절차를 밟는 ‘패스트트랙’을 검토했다. 이 경우 빠르면 10~11월 중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참고해 내부통제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등을 충분히 살핀 뒤 시중은행 전환을 승인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시중은행 인가 권한이 있는 금융위는 금감원의 이번 사안 관련 검사 결과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은 대구은행이 자본금, 대주주 적격성,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의 심사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했다고 판단, 예비인가를 건너뛰고 본인가 절차를 밟는 ‘패스트트랙’을 검토했다. 이 경우 빠르면 10~11월 중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참고해 내부통제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등을 충분히 살핀 뒤 시중은행 전환을 승인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내부통제 시스템 여부는 시중은행 전환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 당국이 연일 내부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내부통제 실패로 발생한 금융 사고라고 판명될 경우, 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인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대구은행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해 검사부로 이첩했으며, 즉시 검사에 착수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었다"며 늦장 보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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