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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반 사실에 관한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금감원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징계한 문책 경고는 취소되기에 금융권 취업 제한에서 벗어난 손 회장의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 가능성도 높아진다.
DLF는 장단기 스와프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 가격 변동률에 따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을 비롯한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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